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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의 필수 - 한국어 교육과정,토픽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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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16-09-13 17:55 view3,37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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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의 필수 한국어 교육과정안내

 안녕하세요. 정확한 서류 선율 입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F-6 비자발급을 위한 심사기준 강화조치로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 기초 한국어 구사요건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획득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과정 이수  

  기타 특별한 경우 재외공관장의 인터뷰 등

 

* 예외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적이 있는 경우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1년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세종학당 안내

 http://www.ksif.or.kr/business/locSejong.do

 

▶▷▶ 대표적인 세종학당 외에도 각 나라별로 추가 지정받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토픽시험 안내

http://www.topik.go.kr/usr/cmm/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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