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시범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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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2-10-08 13:59 view16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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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0. 4.부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인구감소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주요내용 (법무부 지자체 협업)

(법무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지역 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 특례 부여

- (유형1. 지역 우수인재)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인원, 필요직군, 기타 우수인재 요건 등을 추천

- (유형2. 외국국적동포)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 가족 단위로 동반 이주한 동포에게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취업 활동 제한 완화 및 영주(F-5-6)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지자체) 지역별 인구감소율·산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력 규모파악 및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에 대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기간) 1(2022. 10. 4. ~ 2023. 10. 3.)

(대상 지자체) 6(광역 4, 기초 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를 거쳐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함(법무부 공고 제2022-237, ’22.7.25./2022-278, ’22.9.5.)

 

연번

지자체명

시범사업 지역 (이하 시범지역”)

1

충청남도

(유형1) 보령시, 예산군 (유형2) 예산군

2

전라북도

(유형1,2)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3

전라남도

(유형1) 영암군, 해남군 (유형2)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해남군

4

경상북도

(유형1,2) 고령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5

경기도 연천군

(유형1,2) 연천군

6

경상남도 고성군

(유형1,2) 고성군

 

시범지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연번

지자체명

시범지역 (기초 지자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1

충청남도

(유형1) 보령시, 예산군

(유형2) 예산군

대전 출입국(보령시)

천안 출장소(예산군)

2

전라북도

(유형1,2)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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